IPP 장기현장실습 > IPP 참여안내
구분 | 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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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| 3~4학년 재학생 | ※ 편입생의 경우, 우리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| |
참여학과 | 모든 학과 | ||
실습내용 | 전공교과목과 관련 있는 직무 | ||
실습기간 | -3월부터 4~6개월 -9월부터 4~6개월 |
※ 마지막 학기 학생은 졸업사정으로 1학기 실습은 6월30일, 2학기 실습은 12월31일 실습 종료 | |
현장실습지원금 | 정부지원금 포함한 (월)최저임금 |
※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(월)최저임금 ※ 5~6개월 실습의 경우, 정부지원금(40만원)은 4개월 실습분 까지 지원되며, 추가실습기간의 실습비는 기업에서 (월)최저임금 이상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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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 정부지원금 | -월40만원 4개월 동안 실습학생에게 직접 지원 | |
학점인정 |
-전공 8~12학점 + 교양 최대 3학점 인정 -온라인 강의 최대 3학점 수강 가능 |
※ 실습 기간별 1개월당 2학점 산정 ※ 교양은 실습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 인정 ※ 학과별 수강신청 제한 학점 이내 학점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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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진출지원장학금 | 200~300만원 |
※ 실습 기간별 1개월당 50만원 산정 ※ 초과 학기, 학위취득유예생 지급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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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P계절수업 | IPP참여 학생 또는 참여 예정인 학생 | ※ IPP계절수업 이수 후 IPP현장실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취득한 IPP계절수업 수업료 반환 | |
학생 유의사항 |
※ 마지막 학기 학생은 졸업사정으로 1학기 실습은 6월30일, 2학기 실습은 12월31일까지 실습이 종료되어야 함 ※ 휴학생 참여 불가 ※ 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교내 다른 사업에 참여한 학생 중복 참여 불가(단기현장실습 및 해외교환학생은 참여 가능) ※ IPP 인정 학점 미 인정 되는 경우, 1) 총 실습기간 중 1/5 이상 무단결근 2) 실습평가점수 70점 미만 3)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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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| 보험 | -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- 4대 보험 가입은 선택 |